2023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 노사 격차는 '1080원'
김기남 기자 2022. 6. 28. 22:35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8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 1만 340원, 사용자위원 측 9260원 제출 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박준식 위원장의 2차 수정안 제출 요청으로 회의가 중단 된 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2022.6.28/뉴스1
ki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양미라 "일본 공항서 몸수색 당해…가랑이 사이까지 샅샅이 검사"
- '슈퍼카 4대천왕' 무더기 경매 500명 북적북적…200억 낙찰됐다[영상]
- "남편 동선 추적했더니…두 번째 불륜 상대는 상간녀의 30대 딸" 아내 분노
-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 "딸 기운 꺾어야 노총각 아들이 결혼"…집 화분에 식칼 꽂은 엄마, 왜?
- '80세' 김용건 "늦둥이 아들 시온이, 벌써 6살 돼"
- 5년째 받기만 하고 "살쪘다" "반찬 별로" 촌평하는 직장 '밥 친구' 왕짜증
- "몰래 美주식 몰방한 남편, 하루 새 반 날려 먹었다"…아픈 아내 분통
- 게임 캐릭터로 손색없는 아이돌 1위엔 000…2위 '워터밤 여신' 권은비
- '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