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민간인 유해 발굴 법적 근거 미비
[앵커]
한국전쟁이나 국가 폭력 피해로 숨지고도 시신조차 찾지 못해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들이 적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40군데 남짓 되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이곳 하천에선 정비 공사 중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군인일 수 있어 국방부 유해발굴팀이 나섰는데, 확인 결과 6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
이 곳엔 최소 민간인 두 분의 유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발굴 작업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군인이라면 6.25전사자발굴법에 근거해 묻힌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는 수습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박선주 /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군 유해 발굴은) 법의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져 있어요. 민간인은 그게 없어요. 한두 사람 전문가가 그걸 다 맡아서 나머지 일을 해야 되니까."
국내 한국 전쟁이나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38곳에서 40곳 정도입니다.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목적의 유해 발굴은 가능하지만, 유해를 보관할 공간도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민간 유족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노용석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치유를 재조명할 수 있고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과거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학살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한국전쟁 #국가폭력 #민간인유해 #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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