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계약서 없이 출연료 200만원 따박따박 받았다..TBS에 날아든 경고장

박상길 2022. 6. 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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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한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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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한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내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올해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가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작년 5월 TBS로부터 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TBS는 그러나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해온 TBS 기능 전환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새로운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TBS 기능 전환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6·1 지방선거로 시의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오 시장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대 시의회는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TBS 관련 특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7월 시의회 출범 후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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