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추락사고' 40대 구속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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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오늘(28일) 42살 A 씨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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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오늘(28일) 42살 A 씨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동거남인 B 씨와 함께 B 씨 여동생이 가입한 자동차 사망보험금 6억 5천만 원 등을 받으려고 B 씨 남매가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동생이 무사히 구조되자 A 씨와 B 씨는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다시 추락사건을 일으켜 여동생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B 씨는 해경이 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이튿날인 지난 3일 경남 김해시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B 씨 사망에도 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며, 지난해 7월 숨진 B 씨 아버지 사건도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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