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광복절 특사도 되나

김다연 2022. 6.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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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건강상태가 고려돼 석 달 동안만 일시 석방된 건데,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과 횡령죄로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허가 결정을 내린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수형생활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극도로 나빠질 염려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석 달로,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형집행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건강악화를 호소해왔는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에도 고령에 코로나19에 걸리면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발언 수위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8일)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일) : 그럼 뭐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올해 여든한 살인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가운데 2년 8개월가량을 복역했고 내지 않은 벌금은 80억 원가량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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