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한 50대 '무죄'

백상현 입력 2022. 6.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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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20년, 구직광고를 보고 대출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뒤 현금 전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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