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옛 직장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 접착제 뿌린 30대.. 징역 2년6개월

김경호 2022. 6.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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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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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뒤 또 찾아가 코안 에 순간접착제 재차 뿌리기도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가량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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