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비대면 수업 '먹튀' 속출..안 당하려면 '할부 결제'

최혜림 입력 2022. 6. 28. 21:59 수정 2022. 6. 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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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장기 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 씨는 석 달 전 영어회화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한 번, 인터넷에서 외국인 강사와 만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용 후기도 믿을 만해 1년 치 수강료 220만 원을 냈는데, 한 달 만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이OO/비대면 수업 피해자 : "저희 강사로부터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다고...(업체가) 전화도 안 받았고, 문자도 안 받았고."]

강사에게 항의했지만, 허사.

강사도 강의료를 한 푼도 못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샹탈 구스타인/강사 : "(강의료 때문에) 채팅, 이메일, 줌으로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연결해준 비대면 업체가 수업료를 가로챈 겁니다.

피해 수강생만 최소 30여 명, 결제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간판도 없는 오피스텔, 대표라는 사람은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비대면 수업 업체 대표/음성변조 : "제가 빨리 환불을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불 의지가) 당연히 있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학부모는 비대면 과외 업체에 자녀 과외와 입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단 말을 믿고, 결제한 금액은 천3백만 원.

절반쯤 진행하다 별 효과가 없어 나머지 환불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OO/비대면 과외 피해 학부모 : "'(환불금 642만 원) 언제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자도 했는데 안 보고…."]

비대면 수업 업체는 모두 천9백여 곳, 지난해 이들 업체에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만 거의 600건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비대면 업체 특성상, 되도록 짧은 기간 단위로 결제하고, 장기 결제는 할부로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성현 민창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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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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