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갱신청구 강요'.."분양 위한 꼼수"

송국회 2022. 6.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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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지금 상태로도 2년 더 살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들은 정작 필요할 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사무실에 모인 입주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 계약 기간은 총 4년.

2년 뒤에나 분양 전환이 이뤄져 입주자들은 전환 시점까지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은 최근 입주자들과 임차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조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70여 세대 입주민 대부분은 이같이 원치 않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찬항/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계약 요구권을 사용을 거절하였지만, 임차인은 생계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입주민들은 2년 뒤 분양 전환될 때 자신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분양이 2년 미뤄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 측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강요가 있었다면 재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영수/청주시 주택관리팀장 : "그게(임대차계약서가) 강요로 해서 작성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건지 검토해서 민원 처리(계약서)를 반려하든가 불허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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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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