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온 몽골인 10여 명 잠적..태국 관광객도 무단 이탈 적발

신익환 2022. 6.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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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전세기 관광 상품으로 제주에 온 몽골 단체 관광객 가운데 10여 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명은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적발됐는데, 앞서 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 중 일부도 불법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 적발된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몽골 단체 관광객이 '의료웰니스' 여행을 위해 제주에 온 건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이 재개된 이후 전세기 관광 상품으로 왔습니다.

몽골 단체 관광객 126명 가운데, 4명이 입국 심사에서 거부돼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고, 나머지 122명은 도내 종합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4박 5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1명이 제주에 온 다음 날인 23일 제주-목포 간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 결과, 이 몽골 관광객은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또 다른 몽골인에게 육지 이동과 취업 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몽골 단체 관광객 중 10여 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겁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몽골 단체 관광객은 26일 저녁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당일 숙소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숙소에 인원체크를 하면서 가이드들이 숙소에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방에 캐리어라든가 짐이 하나도 없고 가이드한테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만큼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로 아직은 관광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연락이 끊긴 몽골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달 3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 후 처음으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에서도 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입국 당일과 다음 날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취업을 위해 승선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객선사 신고로 적발돼 강제 출국 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222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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