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가구당 최대 현금 135만원, 인플레 수당"
재정 흑자, 차등 지급하기로
임신중단 원정 지원 비용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원)의 현금을 나눠주는 인플레이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로 임신중단 원정을 오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비용도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주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970억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재정 흑자 가운데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할당했다. 현금 수당은 세금 환급 형태로 신청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연간 소득이 15만달러(약 1억9300만원) 미만인 부부는 각각 350달러와 자녀 1명의 수당까지 더해 10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고 50만달러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가격 등 최근 급상승한 생활 물가로 인한 가계 경제의 타격을 덜기 위한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32달러로 전국 50개 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미국의 특성상 휘발유 가격 상승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의 일환”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고 식료품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는 향후 1년간 경유 세금 부과 유예, 교통 인프라 개선 비용도 포함됐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며 미국에서는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주가 점점 늘고 있다.
앞서 메인주도 이달 초 약 85만8000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850달러(약 109만원)씩의 인플레이션 구제 수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 후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2억달러(약 2565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임신중단권을 강화하는 주 법률인 AB1666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임신중단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임신중단 시술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람,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캘리포니아 주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포함된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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