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며 돈 번다"..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 '매직', 나만 몰랐나
한꺼번에 매달 40만원씩 보험료 불입보다
20만원 불입하고 추가 납입으로 20만원 넣어야
추가 납입 보험료는 사업비 부과 없거나 적어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한 소비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양상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평균 120달러 내외까지 치솟고, 곡물 등 국제식량 가격도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죠.
통상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가령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고물가에서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이전 만큼 저축도 어렵습니다.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 상품 중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예로 들어 볼까 합니다.
통상 보험은 매달 내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일종의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가입 당시 매달 얼마씩 내겠다고 계약한 기본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부과되는데,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매월 보험료로 낼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변액연금보험도 마찬가지죠.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A씨가 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 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가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넣는 총 보험료는 4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노후를 위해 실제 쓰이는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해 사업비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부과한다 해도 2~3% 수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매달 보험료의 10~12% 가량을 사업비로 차감합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한다면 A씨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35만2000원이 A씨의 노후를 위한 펀드 등에 실제 투입됩니다.
그러나 매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B씨의 경우 사업비는 20만원의 12% 수준인 2만4000원을 빼고 나머지 17만6000원은 펀드 등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20만원에 대해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매달 펀드에 실제 투입되는 보험료는 37만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A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보험료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이, 10년이면 288만원이 각각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이만큼 새는 보험료를 절감해 실제 노후를 위한 준비에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을 20년 동안 유지하면 B씨는 576만원 상당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는 반면, A씨는 576만원을 아무 혜택도 없이 보험사에 그대로 내는 셈이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B씨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A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 추가 납입 시 보험사가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의 2배까지 허용하는 추가 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적극 알려주지 않는 까닭이죠.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A씨가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 사업비를 더 많이 떼 갈 수 있어 이익 측면에서 보다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가 납입은 월 보험료의 2배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낮으면 향후 여윳돈이 생겨도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빈 강의실 불끄기…30조 文정부 `공공알바` 예산 대폭 깎는다
- "주택수 아닌 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땐 강남 집값 누그러질 것"
- 일찾아서 하는 공무원, 휴가 받고 당직 빠진다
- 안랩·와이브로·고혈압 신약…정진기賞에 기술발전史 고스란히
- "보험료 50% 할인도 소용없네"…1%도 안되는 4세대 실손 전환율 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알아서 美 주식 투자…수익률 125% [천억클럽]
- 미스코리아 출신 로드FC 로드걸 신해리 사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