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500가구 확정..서울시 실험 성공할까

강은 기자 2022. 6.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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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중위 85%와 소득 차액 절반 지원
재산 기준 3억대로 대폭 완화..차상위계층 정책 효과에 관심

서울시가 5년에 걸쳐 진행할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향후 3년간 안심소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중 신청자들에게 최종 선정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500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2인 가구는 약 28.6%(143가구), 3인 가구 약 16.2%(81가구), 4인 이상 가구 약 15.2%(76가구)였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39세 이하가 약 30%(150가구), 40세 이상~64세 이하 약 50%(250가구), 65세 이상 약 20%(100가구)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당시 확보한 가구 정보와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활용해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 비율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차에 걸쳐 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사업에 신청한 3만4000가구 중 추첨을 통해 1차로 5000가구를 추렸다. 이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2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1500여가구를 남겼다. 여기서 다시 500가구를 추렸는데, 나머지 1000여가구는 안심소득 사업의 비교 집단군이 될 예정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를 동시에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지급 기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 일과 고용, 교육 훈련, 가계 관리, 삶의 질 등 7개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업 대상자의 일상 변화와 만족도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下厚上薄)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에 해당하는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50~85% 가구를 따로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소득별 비교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만 안심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안심소득 지급 대상의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이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가 등 일부 재산이 있으나 실질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존 제도에서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게도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음에 오 시장이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로 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 됐다”면서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확장하려면 지원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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