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한 계약..자격미달업체와계약 특혜 의혹

2022. 6.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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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무허가 선박 사용 등 불법 정황까지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한국수자원공사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자원공사 본사 야경 ⓒ프레시안(문상윤기자)

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녹조 제거 임대운영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12일 대청댐 녹조 제거설비 임대 운영 용역 입찰 공고을 했으며 여기에는 2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 입찰 적격 심사 개찰 결과 울산의 A 업체가 1 순위, 충남 당진의 B 업체가 2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계약과정에서 1순위인 A 업체와 2순위인 B 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북 안동의 C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그 배경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관행상 1순위 업체와 계악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고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모두 자격 미달로 업체 선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재 입찰을 통해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수자원공사는 1차 공고에서 재 입찰 불가 방침을 밝혀 이와 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한국 수자원공사가 21년 대청댐 녹조 제거 임대 운영 용역에  발표한 재입찰공고 불가 1차 공고 이미지 ⓒ  ⓒ 수자원공사 공고

동종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초에서부터 재입찰 불가 공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됐음에도 탈락한 A 업체 관계자는 “1순위 선정후 계약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측이 처음 입찰 공고에도 없던 이런저런 요구로 우리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럴 바에 처음부터 공모에 적법한 요구 조건을 달아야지, 선정 후 이런저런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수의 계약을 한 C 환경업체 대표는 “공사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와 21년 대청댐 녹조 제거 임대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조건은 적법 심사에서 2 순위 하고도 탈락한 B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사는 계약 후 2순위로 탈락한 B업체가 일하는 현장에서 형식적인 관리 감독만 하며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B업체에 집행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렇게 진행할 바에는 적격심사 때 2순위 업체인 B 업체와 수자원공사가 직접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왜 자격도 안 되는 우리 업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B 업체와 일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B 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녹조제거 용역에 사용힌 무허가 녹조제거선  ⓒ독자
한편 수자원공사의 요구로 적격심사에서 2 순위로 탈락하고도 수의 계약한 C 환경업체와 함께 실질적으로 일한 B업체는 대청댐 녹조 제거 현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가 B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C 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B업체 대표에게 녹조제거선 선박 허가증 등 수자원공사 공고에 발표된 입찰 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공사에 제출했으니 직접 알아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의무로 줄 수 없다"며  "B 업체의 녹조제거선은 녹조제거장치 선박허가 유권 해석에서 조립식 기계설비 장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에는 적법한 장비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1차에 유찰 됐고 마땅한 업체도 없어 재입찰 공고을 내지 않았다"며 "대청댐 상류등의 심각한 녹조 발생으로 최우선적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해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C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자원공사의 답변과 달리 국내에도 선정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B 업체가 보유한 녹조제거선은 허가 대상으로 판명돼 수자원공사 측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수년동안 전국에 있는 강과 댐에 녹조 제거를 한 노하우와 국가에서 공식 허가받은 적법한 장비을 다 갖추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도 많은 일을 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녹조제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도 대청댐 녹조제거 임대 운영 용역도 아예 처음 시작하는 공고에서 부터 자격미달과 불법 장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B 업체에 맞춰 공모한 것 같다"며 "21년도에 이어 22년도도 수자원공사와 B업체와의 사전 담합"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B 업체의 선박에 대한 무허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B업체의 녹조제거선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엔진 장착과 조향장치가 고정으로 부착돼 있고 선박의 길이 와 크기 등으로는 정식 선박 허가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며 "만약 허가 없이 운행 시 불법으로 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배를 압류해 견인해 갈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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