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본부, 29일 제주지검서 중대재해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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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민주노총제주본부는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대검찰청 법 해석 자료에도 그룹 총수도 경영책임자이거나 공범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에선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노동자의 산재가 줄지 않고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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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28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나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삼표산업을 직접 경영한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는 채석장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달 13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민노총은 "대검찰청 법 해석 자료에도 그룹 총수도 경영책임자이거나 공범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에선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노동자의 산재가 줄지 않고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둬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적용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은 29일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민노총제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민노총의 전국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기자회견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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