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2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김기범 기자 2022. 6.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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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후 내달 12일 시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한 경우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내거나 성인 여부인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계약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본격 시행은 다음달 12일부터로, 행안부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나타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은 정부24 앱에 로그인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해 기본화면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이나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부정 사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 화면 캡처는 차단돼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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