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의원 수가 평균 1.98% 인상..건강보험료도 오를 듯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도 1만8540원으로 내려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된다. 수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수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이다. 복지부는 이달 초 7개 의료공급자단체와 협상해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 보건기관(2.8%) 등의 인상률을 정했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인상률이 각각 2.1%와 3.0%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 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의료공급자 요양급여비용이 확정된 만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게 되는데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건보료율은 6.99%로, 내년도엔 7%를 넘어설 수도 있다.
건정심은 이날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캐싸일라주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다음달부터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캐싸일라주는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7000만원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부담이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건정심은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을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투약 비용이 6만원이던 환자부담은 1만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일 때는 1회당 약 8만7200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만8540원만 내면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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