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산 1주택자 등 지역건보료 내린다

김향미 기자 2022. 6.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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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때 전세 대출금도 공제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듯
내달 신청..9월분부터 반영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부과기준 재산 항목에서 주택 관련 대출금은 공제해주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74만가구에서 월평균 2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빚을 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1가구 1주택자는 소유한 주택, 1가구 무주택자는 임차한 주택 보증금 관련 대출금에 대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에 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공시가격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매매가 기준 7억~8억원 상당의 주택), 전·월세 평가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이미 인정됐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 인정된다.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고,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가 3억원(공시가격 2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라면 공제 대상 상한액인 5000만원을 공제받아, 기존 월 9만5460원의 재산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줄어든다.

무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계에 30%를 곱해 평가하고,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인 가구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1억8000만원이 있다면 공제 대상액 54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아, 기존 월 6만5690원의 재산 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금융권을 이용한 대출은 건강보험공단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3금융권의 경우에는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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