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만들어 놓고서..후속 조치 방치한 국회

한승연 입력 2022. 6. 28. 21:38 수정 2022. 6.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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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지난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원들의 이해충돌도 막겠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과 가족의 사적인 이해관계를미리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제대로 영되지도, 또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족 소유 건설사를 통해 피감 기관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박덕흠 의원.

[박덕흠/국민의힘 의원/2020년 9월 :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녀 명의로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대량 보유한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전 민주당 의원/2020년 9월 24일 : "매각 대상 주식 내지 매각 대금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엔 이렇게 가족 명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의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이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고지 거부를 통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물론 가족의 주식이나 자본금 소유 현황을 사전 등록하는 조항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법이 지난달 시행됐는데도 주식 보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관련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관한 부분은 국회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 사무처는 최근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시 공개 범위 등을 정하는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선 시행까지 1년 넘게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세부 시행안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 중,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아직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8월 초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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