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대우 받았나..이틀에 한 번 변호사 만나고, 생일엔 '특별 접견'

이강준 기자 2022. 6. 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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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약 2년6개월의 수감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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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약 2년6개월의 수감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른바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에 달했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수감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에 구속됐다가 이듬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0년 11월2일 재수감돼 이날까지 수감 954일째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2~3배 정도 더 길어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데, 이 전 대통령은 총 50회를 진행했다.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일날에도 2018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

해당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 이날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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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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