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공식화'에 일선 경찰관부터 간부까지 반발 지속
고위 간부들도 반대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이틀째인 28일에도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1990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그 역사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직협은 “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는 이 장관의 논리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포함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 “(현행법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둔다는 것은 경찰청이 치안 사무 관장 주체라는 의미”라고 했다. 황 수사대장은 “기존 내무부 장관의 치안 관련 사무를 떼어내고, 별도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이관해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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