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 정지..이 시각 서울대병원

황현규 입력 2022. 6. 28. 21:23 수정 2022. 6. 28. 2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감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됩니다.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멈추는 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연결합니다.

황현규 기자, 일단 석 달, 한시적인 조치죠?

[기자]

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시적인 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던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 수원지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일단 한정됐습니다.

의료인 등이 참여한 심의위는,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됐다며, 형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주부터는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앵커]

병원 치료 마치면 그럼 집으로 가는 건가요?

퇴원할 경우엔 형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입원 중이기 때문에 귀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 시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이후 석달 간 입원 치료를 더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만 형집행 정지는 사면과는 달라서, 건강 회복 등으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 야권에서는 오늘(28일) 당장 사면 반대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황보현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