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 대출 등 건보료에서 공제

최호원 기자 2022. 6. 28. 2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관련 대출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대출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집을 샀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정부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매달 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