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틀에 한 번꼴 변호사 접견..총 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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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중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이고,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특히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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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중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른바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50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이고,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1월 2일 재수감돼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특히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2~3배 더 길어 ‘특별 접견’이라고도 불린다.
이 전 대통령의 접견 신청 사유는 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라는 이유로 장소변경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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