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살인'..동백항 추락사고 공모 동거녀 구속 기소

황현규 2022. 6.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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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인 40대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인 B 씨의 여동생 C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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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인 40대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인 B 씨의 여동생 C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동생의 친오빠는 당시 사고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탈출한 뒤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피해 여성의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전한 뒤 차량 명의를 다시 숨진 여성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 강서구의 한 둔치에서 C씨가 차를 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을 방조하고 이후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공범의 사망에도 CCTV와 통화 내역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보험 살인 의혹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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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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