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윤홍집 2022. 6. 28.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건물주 임하룡 "4억에 산 압구정 빌딩 100억↑"
- 전원주 "며느리, 돈 아끼라고 해도 명품옷…거짓말 밉다"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트로트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 "17년 동안 생활비 받은 건 네 번"…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왜?
- 화사, 입에 성냥 물고 화끈하게 노출한 란제리 패션 "귀한 시간" [N샷]
- "으악 이게 뭐야" 지하철 뒤덮은 '팅커벨' 예년보다 빨리 나타났다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60세 윤다훈, 동안 할아버지…"딸과 부부인 줄 알아"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