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윤홍집 2022. 6. 28.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