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대학 될 듯

박언 2022. 6.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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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성의 한 대학교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60대 교직원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망 등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전국 대학교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 소재 한 대학교입니다.

건물 뒷편에 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걸려 있고, 바닥에는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28) 오전 10시 20분쯤 강풍에 넘어진 나무를 치우던 60대 교직원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기자> 박언
"최근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곳 3m 높이 옹벽으로 올라가 나무를 정리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벌목 작업은 숨진 교직원과 청소 용역 업체 직원 두 명 등 모두 세 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조경 업체를 부르자고 권고했지만, 간단한 작업으로 판단한 채 직접 수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망 등의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했는데 안전모 착용 안 하고 있었고, 다른 안전 조치도 안 돼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 대학의 교직원 수는 모두 5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학교 중 중처법 적용 첫 번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안전 의무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학 법인 이사장이 처벌 받게 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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