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勞 '1만340원' 使 '9260원'..1080원 간극 여전

박기락 기자 2022. 6.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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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처럼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이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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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가운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인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해 근로자측은 12.9%, 사용자측은 1.1%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간극이 여전히 1080원에 달해 추가 수정안 제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이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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