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감기간 이틀에 한 번 변호사 접견..'특별 접견'은 50회

박혜연 기자 2022. 6.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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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약 2년6개월의 수감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총 52회 신청, 50회 허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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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있는 거실서 이뤄지는 특별 접견..면회시간도 2~3배 길어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생활"..'특별대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약 2년6개월의 수감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른바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수감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에 구속됐다가 이듬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1월2일 재수감돼 이날까지 수감 954일째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가 접견한 셈이다.

특히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2~3배 정도 더 길어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총 52회 신청, 50회 허가를 받았다. 생일날 역시 2018년 12월과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소 변경 접견이 이뤄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받은 것은 1년에 0.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 이날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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