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범죄, 더 강한 처벌법 있지만 예방이 '허술'

김상민 기자 2022. 6.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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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의료진이 앞장서 대응하면서 참사를 막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방화, 흉기 난동 같은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 A 씨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병원 내 다른 장소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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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의료진이 앞장서 대응하면서 참사를 막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방화, 흉기 난동 같은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대책은 없는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 A 씨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뒷목에 응급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남편이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입니다.

[A씨/피해 의사 : (가해자가) 먹을 것을 챙겨왔다고 쇼핑백을 갖고 왔고 환자 차트를 조회하려고 컴퓨터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공격받았습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사이 11배나 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병원 내 다른 장소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대부분은 개방돼 있어 폭력과 난동에 취약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은 그나마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은 아니다 보니 대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성혁 고대구로병원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 (위기 상황에서) 보안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힘으로 팔을 세게 잡으면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 명확한 지침을 (정부에서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중소형 병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보안시설과 인력 배치는 100병상 이상을 가진 병원만 의무여서 보안요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성혁 고대구로병원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응급환자를) 분산시키면, 의료진이 환자가 조금 안락하게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폭력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불만들이 하나의 (폭행)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사고로 응급실 전체가 마비되면 중증 환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과 중증 환자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CG : 황지영, 영상편집 : 류상수)

▷ [단독] 응급실에 방화…의료진 침착 대응이 참변 막았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03044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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