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대학 캠퍼스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김형우 2022. 6.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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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근로자 A(67)씨가 4m 높이의 담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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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8일 오전 10시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근로자 A(67)씨가 4m 높이의 담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고 건설현장. [연합뉴스 TV 제공]

A씨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대학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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