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받은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월 평균 2만 2천원↓
유요한 기자 입력 2022. 6. 28. 20:44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집 사려고 빌린 대출금의 일부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무주택 세대가 공제 대상인데, 주택 공시 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론 오는 9월부터 1주택 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5천만 원까지, 무주택자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가입자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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