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김어준에 출연료.. TBS, 한번에 경고 두 개 받았다

안준호 기자 2022. 6. 28. 20: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기관 경고·기관장 경고 통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1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27일 TBS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감사’다. 시는 산하기관은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감사를 벌인다. 시 산하기관 자격으로 지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던 TBS는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TBS’라는 별도 출연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정기 감사가 1년 미뤄져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20년 ‘미디어재단 TBS’ 출범 후 받은 법정 제재는 5차례다.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TBS는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TBS 관계자는 “현재는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재심 청구 여부는 검토를 마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정보를 위해 TBS를 듣는 사람은 없다”며 “TBS를 교양·직업교육·문화예술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