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2023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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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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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1만890원)보다 5.1%(550원) 낮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2.9%(118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1%(100원)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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