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나왔다..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노현아 2022. 6.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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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양측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9일 전에 임금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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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내놨다.

앞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까지 양측이 최저임금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박준식 위원장이 수정안을 요청했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양측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양측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9일 전에 임금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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