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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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물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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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9160원에서 '+100원'
노동계 1만890원에서 '-550원'
공익위원 심의구간 제안할 듯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쪽은 이날 최초 제시안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11.8%포인트(1080원)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공익위원은 노사 요구가 있을 시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율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동자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890원(현행보다 18.9% 인상)에서 550원을 낮춘 1만340원(현행보다 12.9%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9160원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은 100원(현행보다 1.1% 인상)을 올린 926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쪽이 수정안을 냈는데도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가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 심의 범위(심의촉진구간)를 제시해 달라고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비해 심의 촉진 구간을 미리 마련해 둔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최임위는 이를 구체화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물가가 급등한 만큼 노사가 그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최저임금 인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물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라면, 빵, 설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애용하는 물가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위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순환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하반기 전년 대비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총과 간담회를 열어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아이티기업 등이 두자릿수 임금인상율을 논의하면서 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앞세워 최저임금까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인상으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상승은 1.4%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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