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勞 1만 340원 VS 使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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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340원을, 경영계는 9260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녁 7시 30분쯤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요구안과 1차수정안을 비교하면 근로자위원은 550원을 줄였고, 사용자위원은 100원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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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안 요구하던 경영계는 올해보다 100원 올린 9260원 내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340원을, 경영계는 9260원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녁 7시 30분쯤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6만 1060원에 해당한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수정안으로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3만 534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1차수정안 간의 격차는 108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의 격차는 1730원이었다.
최초요구안과 1차수정안을 비교하면 근로자위원은 550원을 줄였고, 사용자위원은 100원을 올린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제출한 요구안들을 놓고 점차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최임위는 이날 제8차 전원회의를 예정해뒀다. 아직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 간의 격차가 1천원을 넘을 정도로 커서 아직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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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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