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차선이탈 방지' 미탑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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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 대부분이 고속 주행을 하다 속도를 줄일 때 차선 이탈(제동 편향)을 방지하는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 9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차륜형(바퀴로 주행) 차량 49종 중 64㎞ 이상 고속 주행 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1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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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쏠림 탓 안전 위협
방사청 군수 품목 방치 등 적발
감사원은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 9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차륜형(바퀴로 주행) 차량 49종 중 64㎞ 이상 고속 주행 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1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차량이 민간 도로를 주행 중 속도를 줄일 때 쏠림 현상으로 장병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전 미비는 자동차관리법상 국내 군용 차량들이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소형 무인항공기 구매 사업을 추진할 때 항공기 비행체와 지상 통제 장비에 국방 규격을 제정하기로 업체와 계약해놓고도 업체가 입장을 바꿔 기술자료를 주지 않자, 단순히 항공기 비행체를 규격화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사청이 2013년 군수품 표준품목(단일 모델을 사용하기로 지정한 품목)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한 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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