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40원 vs 9260원.. 수정안 격차 1080원

송태화 2022. 6.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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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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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比 각각 12.9%, 1.1% 인상 요구
노동계·경영계 1080원 간극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12.9%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안의 경우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80%로 잡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76%로 낮춰 잡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수정안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노사 수정안 격차는 1080원으로, 최초안보다 650원 좁혀졌지만 간극은 아직도 상당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수정안을 놓고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를 보이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 인상률은 5.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1일, 23일, 28일, 29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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