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

홍성희 2022. 6.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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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 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 340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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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 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 34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액수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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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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