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원 vs 9260원..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1080원'(상보)

최정훈 입력 2022. 6.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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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1730원에 달하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을 줄었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에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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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노동계 수정안 1만340원..올해 대비 12.9% 인상
경영계 수정안 9260원..올해 대비 1.1% 인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1730원에 달하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을 줄었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에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6만 106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전해졌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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