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통보

전현우 입력 2022. 6. 28. 19:56 수정 2022. 6.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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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 등이 담긴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BS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제(27일)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TBS에는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함께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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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 등이 담긴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BS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제(27일)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TBS에는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함께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전달받은 TBS 측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기관 운영감사였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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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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