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시 석방.. 3개월 형집행정지

김미경 입력 2022. 6.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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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2020년 11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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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를 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회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020년 11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불허됐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만 최근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퇴원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교도소에서는 자택으로 석방되는 절차가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철수하고 대신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를 맡게 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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