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박현준 2022. 6.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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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담은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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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상승 가계에 큰 부담
예대마진 쏠림현상 없게해야"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
7월 5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연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걸려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당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보조를 맞춘 행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들),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이런 초호황은 예대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예대금리차 해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며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담은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해 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비교 공시제도 역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박현준·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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