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연우 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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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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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8일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시장에서는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은 약 15% 수준이다. 1위는 점유율이 25% 안팎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25% 수준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는 연우 외에도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 회사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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