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연우 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이강진 입력 2022. 6. 28.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시장에서는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은 약 15% 수준이다. 1위는 점유율이 25% 안팎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25% 수준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는 연우 외에도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 회사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