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1만340원vs9260원

유선희 기자 2022. 6.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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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올해보다 ‘100원’ 올린 92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으며 “정무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1180원(12.9%) 인상한 1만34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00원(1.1%) 인상한 926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당초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었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양측 입장이 약간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기한인 29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 나서 “사용자위원들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만 인상률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그리고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결안을 내세운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부터 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섰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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