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이재욱 2022. 6. 28.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당뇨 등 지병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정으로 석 달간 석방되는데,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 결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신청 이후 다시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3년가량 복역해 여전히 14년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기범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3008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