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최예빈 2022. 6.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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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수감된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심의위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수차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는 현재 지난주부터 지병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8·15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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