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월 간 부당 복무' 극단 선택 군인, 62년 만에 순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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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대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사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진상이 규명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사망 직전 법정 복무 기간인 33개월을 훨씬 넘긴 64개월 동안 전역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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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등 동원.. 수익 軍간부 착취
軍진상규명위 "관련 비리 사건 검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진상이 규명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60년 전모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당시 보고서는 ‘(전 하사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제대(전역)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함을 비관해 총기 자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사망 직전 법정 복무 기간인 33개월을 훨씬 넘긴 64개월 동안 전역을 하지 못했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인데 전 하사가 복무기간 수행한 일은 벌목과 약초 캐기 등으로 돈을 버는 ‘후생사업’이었다. 전 하사의 경우 다른 장병과 함께 군 간부들의 각종 이권 사업에 동원됐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전 하사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부모가 일찍 사망한 뒤 동생들을 부양하던 중 자신은 입영 면제자였지만 동생의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전역을 희망했지만, 계속되는 전역 불발로 무력감에 휩싸인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 등 부조리가 원인이 돼 사망한 망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했다”며 “후생사업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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