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9개월 만에 석방..광복절 특사 가능성

구자준 2022. 6.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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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건데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별 사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어디에 나가있습니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오후 수원지검에서 심의한 결과 일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19개월 째 수감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수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근길(지난 9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오늘 형집행 정지가 결정됐지만 바로 귀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 집행이 정지돼도 서울대병원에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형 집행 정지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석 달간의 일시적 석방 조치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장기복역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걸 두고,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기복역시 출소 시점은 95살이 되는 2036년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채희재
영상편집 : 장세례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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